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6일]
□ AI(인공지능), 의료분야에 몰고올 변화
〇 AI(인공지능)는 환자들의 건강관리와 치료방식에도 획기적인 변화를 몰고 오고 있는것으로 조사됐음. 지난 9월 중순, 영국 옥스퍼드 'Said Business School'에서 개최된 'AI@Oxford Conference'에서 대학교수, 기업인, 연구원을 비롯한 각 분야 AI 전문가들이 모여 자율 주행차 부터 AI 금융에 이르기 까지 매우 흥미진진한 토론을 진행했음.
* 기사원문 보기:http://www.ai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648
□ 의료법 형사처벌 과잉…관련법 재정비 시급
〇 의료영역에서의 형사처벌이 과잉 경향을 보여 형사처벌 이전에 조정과 중재를 통한 해결 노력을 해야 하고, 형사처벌은 최후수단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조심스럽게 제기됐음.
* 기사원문 보기:https://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1065
□ 반사회적 행동장애, '유전자'와 관련 있다
〇 핀란드 헬싱키대학교 생명과학연구소 신경과학센터 Šárka Lehtonen 연구진은 폭력 범죄를 유발하는 정신장애의 유전적 요인을 연구했음. <Molecular Psychiatry>에 기재된 연구진의 논문을 보면 전체 인구 중 약 1%, 수감된 범죄자들 사이에서는 10~30%의 사람들이 반사회적 행동장애와 같은 정신장애를 겪었음.
* 기사원문 보기:http://www.astronomer.rocks/news/articleView.html?idxno=88108
□이탈리아 헌재,"자살 조력 처벌 할 수 없다"... 사실상 안락사 허용 파장
〇 "견딜 수 없는 육체적·심리적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이 자살하는 것을 돕는 행위가 늘 처벌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탈리아 헌법재판소가 안락사를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음. 이탈리아 헌재는 25일(현지시간) 밀라노 법원이 안락사를 비롯 자살 방조 및 교사 행위에 대한 현행법 해석 문제에 대한 명확한 심판을 요청한 데 대해 이같이 판단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