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8일]
□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과 지원 두마리 토끼 잡겠다
〇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년 8월 27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 준비에 한창임. 올해 말까지 하위법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초안을 완료하는 게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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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전문직업성 평생 지키려면 ‘정답은 하나! 변해야’…미국 CME·CPD가 지향점
〇 “의사 면허 지키는 거는 어렵지 않다. 하지만 의사의 전문직업성을 평생 지키기 위해서는 정답은 하나다. 변해야 된다. 변하면 지킬 수 있다.” 의료윤리연구회가 7일 저녁 의협임시회관에서 가진 월례강연회에서 박정율 교수(고대안암병원, 의협 학술부회장 겸 의료감정원장)가 ‘의사들의 전문직업성 어떻게 지킬 것인가, 미국사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강연했음.
* 기사원문 보기 : http://www.medifonews.com/news/article.html?no=148989
□ 이윤성 국시원장 "의사 등 윤리교육·처벌 강화에 동의"
〇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은 8일 "의사 등 보건의료인에 대한 윤리 교육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고 말했음. 이 원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렇게 말했음. 기 의원은 질의에서 "의료윤리와 관련해 성추행 등 강력범죄자에게 문호를 열어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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