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일]
□ 연명의료지원팀 운영에 건강보험 수가 적용 확대 … 참여기관 모집
〇 보건복지부가 연명의료 시술을 할 수 없어도 말기 환자를 위해 연명의료지원팀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힘.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 결정 관련 시범사업 지침'에 이런 내용을 반영하고 내달 6일까지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모집함.
* 기사원문 보기 : https://www.yna.co.kr/view/AKR20191101045300017
* 관련기사: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1917
□ 치과의사는 치매 환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〇 조금이라도 인지장애가 있는 환자의 경우, 치과 치료의 중요한 결정을 혼자서 내려도 되는 걸까? 게다가 주로 개인의 의사결정 능력만을 따지는 외국의 경우와 달리, 우리나라는 가족, 특히 아들을 자기의 일부이자 대리자로 생각하여 결정을 위임하는 일이 많음
* 기사원문 보기 : http://www.dailydental.co.kr/news/article.html?no=108851
□ 지난해 AI 의료기기 첫 허가 … 4차 산업혁명 시대
〇 지난해 국내 처음으로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의료기기가 허가됐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 의료기기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한 것.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인공지능 기반 소프트웨어 4건, 자동화 시스템 로봇 수술기 1건, 3D 프린팅을 이용한 제품 15건 등 총 20건의 첨단 의료기기가 허가를 받았음.
* 기사원문 보기 : http://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1/201911010145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