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6일]
□ 식약처, 임상시험 참여 환자 권익보호 위한 가이드라인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환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제약사와 병원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한 민원인안내서 3종을 발간함.
기사 : http://www.akomnews.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37263
가이드라인 : https://www.mfds.go.kr/brd/m_210/list.do
□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재개 … 안구 이식·기증 활성화 노리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법 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가 오는 27일 다시 재개되는 가운데, 각막을 장기가 아닌 인체조직으로 분류하는 인체조직안전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160여개의 법안 심사를 앞두고 있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음. 개정안은 각막이 장기로 분류되어 있어 안구를 적출할 수 있는 의사가 없거나 출장이 곤란한 지역은 각막을 적출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하여 조직은행 활용을 해법으로 제안하고 있음.
기사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6670
□ 고령시대 난제 치매 등 해법 제시할 뇌(腦) 저축 ‘뇌은행’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치매 등 뇌질환자가 늘고 있지만 치료제 개발이 쉽지 않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간 뇌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한국뇌은행이 설립됨. 올해 증례가 100건을 넘었고, 사후 뇌기증 희망자도 979명이 등록될 만큼 성과를 쌓아가고 있음.
기사 :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49959&thread=22r02
□ 대한의학회 "고교생 등 '선물저자' 불허 … 저자실명제 실천하자"
대한의학회는 최근 발행한 학회 국제학술지에 홍성태 편집위원장(서울대 의대 교수) 명의로 정당하지 않은 저작권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논평을 실음. 기여도가 저자에 못 미치면 감사문에 언급하는 수준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냄. 글로벌 연구윤리표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의학계 전체가 저자실명제 실천 캠페인을 전개하자고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