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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의료기관에서 총 13건의 연명치료 보류 및 중지 사례 조사돼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생명나눔 국민인식도 조사'에서 국민 72.3%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앞서 2009년 대법원이 보호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인공호흡기에 의지하던 환자의 연명치료 중지를 허용하면서 연명치료 중단 논의는 이미 물밑에서 활성화돼왔다.

대법원은 당시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단계에 진입했을 때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환자의 사전 의료지시가 있을 때 연명치료 중단을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사전의사가 없을 경우는 환자의 평소 가치관이나 신념 등에 비춰 추정하고 사망단계 진입여부는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판단해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이처럼 대법원이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사실상 허용하면서 의료계 일부에서는 자율적으로 연명치료 중단이 이뤄져왔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7월 전국 279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조사에 따르면 7개 기관에서 총 13건의 연명치료 보류 및 중지 사례가 있었다. 본인이 의사를 표시한 사례가 3건, 대리인이 의사를 표시한 경우가 10건이었다.

국회에서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해 법안이 발의되고 의료계가 자율 지침을 마련하는 등 각종 움직임이 있었지만 정부 차원의 제도는 없는 형편이다.

대한의학회 지침은 2명 이상의 의사가 회복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말기환자나 6개월 이상 식물상태인 환자의 경우 가족과 의료진 판단에 따라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돼있다. 환자 스스로 결정할 수 없을 때는 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대신할 수 있다.

하지만 중단할 수 있는 연명치료의 범위, 환자 본인의 의사가 없을 경우 의사를 추정하거나 대리인의 의사표시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여전히 필요하다.

해외에서는 미국, 일본, 네덜란드 등의 국가가 소극적 안락사를 받아들이는 추세다.

미국은 40여개 주에서 생명 보조 장치 제거를 인정하는 연명치료 중단을 법으로 허용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소극적 안락사 뿐 아니라 불치병 환자에 대한 적극적 안락사도 법으로 허용했다.

일본은 관련 법률은 없지만 △환자의 참기 힘든 고통 △죽음의 임박성 등을 고려해 사회적으로 용인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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