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4일]
□ '개인정보 보호강화' EU, 구글·페북 데이터수집관행 예비조사
유럽연합(EU)이 페이스북과 구글의 데이터수집관행과 관련해 예비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힘. 이번 예비 조사는 이들 업체가 모든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 처리해 이용하는지, 광고 수익화에는 어떻게 이용하는지 등을 대상으로 하며 정식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음. EU는 거대 기술 기업들에 대해 대량의 개인정보를 반경쟁적 방법에 이용한 혐의로 조사하고 처벌해옴.
기사 및 사진 : http://news1.kr/articles/?3783957
□ 낙태 수술 중 태어난 아기 숨지게 한 의사 "적극적 살인 아냐"
불법임신중절수술과정에서 태아가 태어났는데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가 '적극적인 의미의' 살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함. 서울의 한 산부인과 원장은 올해 3월 임신 34주의 태아를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하려 했으나 아이가 살아있는 채로 태어나자 의도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191203064700004?input=1195m
□ 식약처 ‘생물학적제제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해설서’ 개정·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생물학적제제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해설서’를 개정하여 발간함. 이번 해설서는 바이오의약품 제조·품질관리(GMP) 관련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미국 규정을 참고사항으로 제시함. 주요 내용은 ▲생물학적제제,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의 정의 설명 ▲병원체 종류별 전용 작업실에 대해 추가 설명 등임.
기사 :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33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