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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3일]

"의료정보, 개인주도로 바꿔야" 4차산업혁명위원회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전략의결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13개인 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을 심의·의결함. 우선 개인 중심 의료데이터 통합·활용을 지원하는 마이 헬스웨어시스템을 개발해, 공공기관·의료기관·웨어러블기기 등의 의료데이터를 표준화해 연계할 계획임

기사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915526622718192&mediaCodeNo=257&OutLnkChk=Y

보도자료 : https://www.4th-ir.go.kr/pressRelease/detail/1024?category=report

 

 

"인간생명이 동물·재산피해보다 우선" 국토부, 자율주행차 윤리지침 초안 공개

국토교통부는 12일 자율주행 윤리지침 초안을 발표함. 윤리지침은 자율차의 도입으로 윤리적 판단을 운전자 대신 기계(인공지능·AI)가 대체하면서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사회적 충격과 책임을 완화하고자 마련됨. 자율주행차는 윤리적 판단을 해야 할 때 다른 동물이나 재산의 피해보다 인간생명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기사 : http://biz.newdaily.co.kr/site/data/html/2019/12/12/2019121200096.html

보도자료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3245

 

 

따돌림이혼한센인 차별 대물림끊으려 자녀와 연 끊었다

한센인에게 찍힌 사회적 낙인이 자녀의 학교, 직장, 결혼 등에서 대물림되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의 고령화 측면에서 본 한센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500명의 절반이 자녀에게 연락을 하지 않는다고 함

기사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212011010&wlog_tag3=naver#csidxf4f24d42d88bc17b68806fc90ebb881

 

 

호주 서호주주 '조력자살' 허용 "말기환자 고통 더는 존엄사"

호주의 서호주 주()가 극도로 심한 고통을 겪는 시한부 환자가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방안을 허용하기로 함. 조력자살이 허용되려면 환자가 6개월 이내에 숨질 것으로 예상되는데다가 극심한 고통도 겪고 있어야 함. 이 법은 18개월 뒤에 발효됨. 호주에서는 앞서 빅토리아 주가 2017년 조력자살을 허용했으며, 올해 8월 여성 암환자가 첫 번째로 이 법에 따라 스스로 숨을 거둔 바 있음.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1088300009?input=1195m

 

 

고환 없이 태어난 남자 쌍둥이 형제에게 이식받아

고환 없이 태어난 한 세르비아 남성이 자신의 쌍둥이 형제로부터 고환을 이식받음. 의료진은 이식의 목표가 불임을 치료하는 것이라고 설명함. 고환 이식의 경우 타인의 유전자(DNA)로 생식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비윤리적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이번 경우에는 일란성 쌍둥이라 같은 DNA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식이 가능했다고 함.

기사 : https://view.asiae.co.kr/article/201912101023540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