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9일]
□ 12개 국립대병원, 14개 권역에서 책임의료기관 사업 수행 … 필수의료 지역격차 해소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을 비롯해 전국 12개의 국립대병원이 14개 권역에서 책임의료기관 사업을 수행할 예정임.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18일 밝힘.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권역 내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총괄·조정하고 지역의료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 내 필수의료 문제를 발굴하고 기관 간 협력을 연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함.
기사 :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378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2960
□ "구체적 평가 없이 '약 복용' 이유로 보험인수 전면 거부는 차별"
보험회사가 합리적 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사정을 평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인수를 전면 거부한 것은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옴.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약을 복용하고 있던 A(33)씨는 B사가 보험가입을 거절하자 인권위에 진정을 냄.
기사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9623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및 결정문 :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boardtypeid=24&boardid=7605045&menuid=001004002001
□ “가명정보 처리, 상업 목적 활용도 당연히 포함”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 활용을 가능하도록 한 ‘데이터 3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법 해석이나 하위 법령 개정을 두고 공통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음. 18일 오후 ‘데이터 3법의 개정과 향후 입법과제 모색’ 주제 세미나에서는 학계와 법조계 모두 입을 모아 "적어도 활용 범위에 상업적 이용이 포함된다는 해석에 이견이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냄.
□ '#MeToo' 2년 됐는데도… 대학가 "학생 인권침해 여전"
지난 2018년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 이후에도 대학가에는 여전히 학생의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대학 내 폭력 및 인권침해 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 1902명 중 '인권침해 피해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는 사람이 46.4%임. 이 같은 대학 내 인권침해 발생의 주요 원인은 '불균형한 권력관계'가 꼽힘.
기사 : https://www.fnnews.com/news/20200218173235026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https://www.kic.re.kr/pubdata/public/Read.jsp?paramNttID=12142¶mPage=1
□ 교육부, 불임·난임 교원 이달부터 청원휴직 전환
교원이 불임·난임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이달부터 본인이 원하면 휴직할 수 있게 됨. 질병휴직으로 분류돼 직권휴직 대상이 되던 것에서 당사자의 판단을 존중하는 청원휴직으로 전환된 것임. 불임·난임 휴직 기간은 최대 2년이며 청원휴직이어도 질병휴직과 같은 보수가 지급돼 불이익은 없음.
기사 : http://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4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