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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0일]

NGS 기반 '코로나19' 전장 유전체 분석 논문 나와

서울대병원과 마크로젠 공동연구팀이 NGS(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술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장 유전체를 분석한 연구결과를 대한의학회 학술지에 게재함. 연구팀은 중국 우한에 거주하다가 국내에 입국한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호흡기 샘플을 채취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배양하는데 성공함

기사 : https://www.etnews.com/20200219000079

대한의학회 공식 학술지(Journal of Korean Medicine Science) : https://jkms.org/DOIx.php?id=10.3346/jkms.2020.35.e84

 

 

'선한 사마리아인' 봉침 사건 법원 "가정의학과 의사 책임 없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한의원 봉침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한의사를 도와 피해자인 여교사를 응급처치한 가정의학과 의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기각함. 이는 봉침시술을 받고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쇼크로 사망에 이른 30대의 유족이 한의사뿐만 아니라 응급처치를 도운 가정의학과 의사에게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임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7346,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1721

 

 

KISA, IoT 서비스 등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발간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행정안전부와 대량의 개인정보를 자동 수집 및 활용하는 사물인터넷(IoT) 서비스의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자동처리 되는 개인 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고 밝힘.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로 사업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서술한 것이 특징임. 또한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IoT 등에서 자동처리 하는 개인정보 보호 10대 수칙'을 제안함.

기사 : http://www.c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403589

보도자료 및 가이드라인 : https://www.kisa.or.kr/notice/press_View.jsp?mode=view&p_No=8&b_No=8&d_No=1884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문제점 정책현안분석' 발간

수술실 내 비윤리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술실 CCTV 설치를 강제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이 발의되어 있음. 이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문제점정책현안분석을 발간함. 정보주체 당사자인 의료인의 동의를 의무화하지 않은 점, 환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입법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점을 지적함

기사 : http://www.press9.kr/news/articleView.html?idxno=42379

정책현안분석 : http://www.rihp.re.kr/research/working-paper/?uid=2746&mod=document&pageid=1

 

 

뇌 기증 활성화 위한 포괄적 지원 필요3기 국회 생명학교 강의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와 국회생명존중포럼은 제3기 국회 생명학교 마지막 강의주제로 뇌 기증 왜 필요한가?’를 선정하여 뇌 기증의 필요성과 절차, 관련법의 한계를 짚어봄.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신경과 김중석 교수는 치매, 파킨슨병, 루게릭병 등 대부분의 퇴행성 뇌질환이 치료약이 없기 때문에 한국인 맞춤형 진단 및 치료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뇌 기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기사 : https://www.catholictimes.org/article/article_view.php?aid=331002

 

 

사전연명의료의향서주기적 意思확인 필요

무의미한 연명의료에 대한 거부 의사를 미리 밝혀 놓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신청자의 진실한 의사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안전장치로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옴. 신동일 한경대 법학과 교수는 "서식에 일몰조항을 두지 않은 우리 법제에서는 스무살 때 작성한 서식이 여든이 되어서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남게 된다"고 지적함

기사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9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