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1일]
□ 국회 보건복지위, 검역법·감염병 예방법 등 ‘코로나3법’ 의결
국회 보건복지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 3법으로 불리는 감염병예방법과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등을 의결함. 이날 의결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중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따르면 검역감염병 유행 지역에서 입국하는 사람의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됨.
기사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985206625672488&mediaCodeNo=257&OutLnkChk=Y
□ '조영제 부작용' 간과해 환자 숨지게 한 의사, 유죄 확정
조영제 부작용으로 쓰러진 전력이 있는 70대 환자에게 건강검진을 하면서 조영제를 사용해 숨지게 한 의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됨. 의사는 환자 이름을 검색하면 의료정보가 뜨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조영제 부작용에 대한 경고창이 떴는데도 이를 간과한 채 조영제 투여를 지시한 것임.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712095
□ 식약처, 인체조직·바이오·의약외품 등 관리감독 강화
인체조직, 바이오의약품과 의약외품에 대한 관리감독이 보다 강화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2020년 감시 정책방향 지침을 통해 "인체조직의 기증(수입)부터 이식까지 전주기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힘. 인체조직 이식 후 부작용 보고와 원인조사 등을 강화하고, 행정처분 이후 조직은행에 대한 추적관리도 시행함.
기사 : http://www.medigatenews.com/news/2401743504
□ 난자냉동 90% 미혼女 ··· 정부지원? 내돈 300만원 낸다
초혼 연령이 높아지면서 미혼여성들의 난자냉동도 늘고 있음. 결혼을 늦추는 미혼여성들이 가임력을 보존하기 위해서임. 미혼여성이 난자냉동을 할 땐 약 250만~300만원 정도가 듦. 제도적 지원이 있는 난임 부부와 달리 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임. 이들은 “가임력을 보존하려는 미혼여성들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함.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710679
□ 한국장기조직기증원-대한웰다잉협회, 생명나눔 전문강사 양성 합심키로
한국장기조직기증원과 대한웰다잉협회가 21일 생명나눔 전문강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 앞으로 두 기관은 ▲웰다잉 강사의 생명나눔 전문강사 양성과정 참여 ▲생명나눔 교육 수요처 발굴 ▲지역별 강사 양성을 통한 생명나눔 교육 시스템 마련 ▲일반인 대상 교육을 통한 생명나눔 문화 저변 확대 등에 협력하게 됨.
기사 :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752333
□ "부모님 뜻 이어 돕는 삶 살겠습니다" … 장기기증자 자녀에 장학금
장기기증자 유자녀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D.F장학회(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가 결성한 도너패밀리장학회)가 20일 출범식을 진행하고, 첫 장학증서를 총 8명에게 수여함. 장학금을 전달받은 학생들은 생의 마지막까지 타인을 위해 희생한 부모의 뜻을 기려 '서로 도우며 사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