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8일]
□ 'GMO의 습격', 한국 식탁을 위협한다
〇 7일 로이터 통신과 중국 환처우망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저장성이 지난해 12월 반입을 거부한 미국산 GMO 옥수수를 국내 사료
업체들이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음. 미국산 GMO 옥수수를 구매한 곳은 FLC 인 것으로 확인됐음. 국내에 들어오는 GMO옥수수
는 크게 식용과 사료용으로 구분되는데, 식용 옥수수의 경우 국내에서는 GMO물질이 3% 이상 포함돼 있으면 GMO농산물로 간
주함. 유전자변형 농산물이 3% 이하로 포함된 경우에는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않을 수도 있기에 한국에서는 유전자변형 옥
수수를 가공해 만든 액상과당과 수많은 식품원료들이 유전자변형 농산물 표시를 하지 않고 유통되는 것임. 2012년 사료용 옥수
수 수입 물량 중 83%, 식용 옥수수 수입 물량 중 47.4%가 유전자변형 옥수수였음.
http://www.egree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8466
□ "정부, 환자 안전 위해 의료진 안전부터 우선 보장해야"
〇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지난 2월 응급의료법 제60조(벌칙)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
를 제기할 수 없다’는 항목을 신설, 반의사불벌 원칙을 적용한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음. 개정안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효율적
으로 법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나 결국 피해자의 강력한 처벌 의사 없이 응급의료 등을 방해한 가해자를 처벌하
지 않도록 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적임. 정부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법률을 지원하겠다고 나선 만큼 환자안전을 위
해서는 우선 의료진의 안전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음.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4050700012
□ 의사 연수교육에 의료윤리·인문학 비중 커진다
〇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대한의학회와 322개 연수교육기관장 앞으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최근 일부 회원들의 의료윤리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등 회원의 윤리의식 강화와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연수교육 프로그램에 의료윤리 등의 교
육을 포함하도록 당부했음. 특히 6평점 이상의 연수교육에는 될 수 있으면 의료윤리와 인문사회의학 등의 교육이 들어가도록 해달라고
했음. 연수교육 과련 규정도 각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교육 가운데 의료윤리와 인문사회의학 등의 교육에 대해 최대 2평점을 부여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음.
http://www.rapportian.com/n_news/news/view.html?no=17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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