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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9일]

안전한 대한민국 패키지법 대표발의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 6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성원 의원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패키지법 6을 대표 발의함.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도로교통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자동차관리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 총 6건으로, 생명윤리법 개정안은 체세포복제배아를 잘못 사용한 사람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함

기사 : http://www.d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3711

개정안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I2C0B1J0G1A3X1A0R3B8W4Q3S6B4L6

 

주체적인 노후의 시작 연명의료중단 결정어디까지 왔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708,808명이 등록하여 작성 수가 늘고 있으나, 연명의료 의사를 밝힌 수에 비해 실제 이행률은 낮음. 여전히 연명의료 중단 10건 중 6건은 본인보다는 가족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고 있는 것임. 

기사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27870&ref=A

 

□ [2020국감] 실험동물 느는데.. 공급처 불분명에 비윤리 실험 반복   

최근 실험동물로 희생당한 동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로 인한 사체량도 증가하고 있음. 동물실험을 할 경우 기본원칙인 3R 원칙(Replacement, Refinement, Reduction)이 지켜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실험동물과 관련한 연구윤리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기사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184486625934560&mediaCodeNo=257&OutLnkCh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