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3일]
□ 해외 첨바법 시행 10년.... 안전성·가격 규제 관건
올해 8월, 국내에서 첫 발을 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바법)'. 재생의료 관련 법제도의 큰 틀은 이미 십 수 년 전 미국 및 유럽지역에서 도입 및 운용되기 시작함.
기사 :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6616&REFERER=NP
□ 노벨상도 주목한 '유전자가위'···희귀난치병 치료 해결사 되나
선천성 희귀망막질환, 유전성 간질환 등 난치병의 치료 가능성이 열리고 있음. 발전하는 유전자가위 기술이 그것임. 올해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유전자가위 연구 선구자인 에마뉘엘 샤르팡티에 교수와 제니퍼 다우드나 교수를 공동 수상자로 선정하며 유전질환 치료 가능성을 인정했음. 국
기사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414486625935216&mediaCodeNo=257&OutLnkChk=Y
□ [2020국감] 국립대 교수 `미성년 공저자 논문` 34건 연구부정…서울대 최다
국립대 교수의 미성년 자녀와 미성년 공저자 논문의 부당 저자 검증 결과, 총 458건의 논문 중 34건에서 연구 부정이 있었고, 이 중 21건이 서울대 사례인 것으로 드러남. 부정행위에 대한 사후조치가 미흡한 경우도 많았음.
기사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004486625935544&mediaCodeNo=257&OutLnkCh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