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3일]
□ ‘낙태죄 폐지’ 의원입법 모두 ‘임신 주수’ 없애는 쪽으로
임신 24주 이전에 한해 임신중지를 허용하는 ‘절충안’을 준비해온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수 제한’ 없이 임신중지를 전면 허용하는 쪽으로 법안을 새롭게 다듬고 있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낙태죄 관련 법안 심사에 앞서 시민사회 의견을 모으기 위해 오는 12월 초 공청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임.
기사 :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969721.html
형법 개정안 입법예고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0959
□ 안전하게 살 권리 '생명안전기본법' 발의
'안전권'을 법률로 명시한 '생명안전기본법'이 발의됨. 주요 내용은 △‘안전권’ 명시, 안전권을 보장할 국가 책임을 명문화 △안전 약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 및 피해자 지원의 원칙 △안전사고에 대한 독립적인 기구에 의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 보장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시책 △안전사고 예방목적 관리 및 평가체계 도입 등임.
기사 : https://www.fnnews.com/news/202011131550489770
발의안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2O0A1B1S0I6W1N3M4E9Y5K4R2D2A3
□ 복지부 "국시 미응시 따른 인턴공백, 이번에는 ‘응급의학과 전공의’ 늘려 해결"?
보건복지부가 의대생 의사 국가고시 추가시험 미실시에 따른 인턴 수급 대책으로 ‘응급의학과 전공의 정원 확대’를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복지부가 해당 대책에 대해 대한응급의학회 등과 논의 과정이 없었으며, 학회는 물론 전공의 모두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해 논란이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