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1일]
□ 바이오기업, 직원 상대로 탕비실에서 불법 '매혈' 의혹 … 인체유래물연구인데 동의서 안 써
A바이오기업의 탕비실에서 의료인 면허가 없는 사람이 임상연구를 위해 직원들의 혈액을 적법한 동의 없이 채취함. 이 사례는 혈액관리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의료법, 약사법을 위반한 심각한 불법행위임.
기사 :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3942060
생명윤리법 바로가기 : https://www.law.go.kr/법령/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인체유래물연구동의서 바로가기 : http://www.irb.or.kr/menu04/ReferenceView.aspx?page=2&id=329&title=%EC%9D%B8%EC%B2%B4%EC%9C%A0%EB%9E%98%EB%AC%BC&type=
□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체계성 부족 ... 위원회도 제 역할 못할 것"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체계적이지 못해 법 자체의 집행력을 떨어뜨린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는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가 10일 '네이버 프라이버시 세미나'에서 발표한 것임. 그는 “법체계 정합성 측면에서 봤을 때 개인정보보호법은 일반법이자 기본법으로서 두 가지 역할을 다 해야 한다”면서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은 일반법 중심으로 체계성을 맞춰가며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영역별로 우후죽순으로 존재하는 특별법을 놔두고 만들어 법률간 정합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함.
기사 : http://www.opinio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942
□ ‘웰다잉단체협의회’ 정식 출범 … 초대회장은 원혜영 전 국회의원
국내 웰다잉(Well-Dying)과 관련된 60개 단체의 협의체인 ‘웰다잉단체협의회’가 10일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공식 출범함. 웰다잉단체협의회의 초대회장으로는 2016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제정을 주도한 원혜영 전 국회의원이 추대됨.
기사 : https://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218441&category=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