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1일]
□ 대학병원에 중환자실 확보 첫 행정명령 ‥ 민간에 책임전가?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에 따라 정부가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학병원 등을 대상으로 첫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내림. 의료기관별로 코로나19 중환자 전담병상 확보 계획을 19일까지 제출하고 23일까지 목표의 60%, 26일까지 100%를 가동하라고 기한까지 명시한 것으로 알려짐.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8702&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https://www.sedaily.com/NewsView/1ZBR9LECJH
□ ‘환자 데이터 무단 사용’ 이대병원 논문 12편 무더기 철회
환자의 생체정보는 가장 내밀하게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임.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가 환자 동의 없이 데이터를 사용하는 등 연구윤리를 위반해 논문 12편이 뒤늦게 철회된 사실이 드러남.
기사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75834&ref=A
이대목동병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위반 관련 9월 8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207189
생명윤리법 바로가기 : https://www.law.go.kr/법령/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 연구목적 암 자료 수집·제공하는 공공·의료기관 확대 입법예고
역학조사나 연구목적으로 암 관련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나 의료기관의 범위가 확대됨.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암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힘.
기사 : https://www.fnnews.com/news/202012201240385184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2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