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8일]
□ 한국, 동물실험 99.4% ‘프리패스’...규정 미비·윤리성 상실
동물보호법에 따라 국내에서 동물실험을 하기 위해선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필수로 거쳐야 한다. 원칙적으로 윤리위원회는 실험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고 윤리적인 동물실험을 하기 위한 장치이지만 현실은 딴판이다.
기사 : http://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4106
동물보호법 제3장 동물실험: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0812&lsiSeq=214159#0000
□ 코로나19 백신 부정 접종 방지 추진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가 아님에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더불어민주당 재선)간사는 지난 4일 순차적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부정사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사 :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40234
□ 정부·국회 '미프진' 입법...제약, 약물도입 여전한 부담
인공임신중절(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정부와 국회가 일명 ‘미프진 허가법안’을 내놨지만 정작 국내 도입을 준비중인 제약사가 없는 분위기다. 헌법재판소와 정부, 국회가 임신중절약 국내 허용·시판허가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여전히 일부 사회적 반발이 해소되지 않은 게 제약사들의 국내 도입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기사 :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73289&REFERER=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