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9일]
□ 복지부, 이달부터 보건의료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본격 가동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분야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을 이달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명정보 결합 수요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3개 결합 전문기관별 홈페이지 또는 방문·우편·팩스 등을 통해 가명정보 결합을 신청할 수 있다.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70957&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동물학대 처벌 강화된다...동물보호법 및 하위법령 개정 시행
동물학대 처벌을 강화한 「동물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동물보호법과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은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록대상동물 관리 강화, △동물실험 윤리성 강화 등이다.
기사 : http://www.r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869
동물보호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0812&lsiSeq=214159#0000
□ 24일 공급 AZ백신 고령층도 맞을까, 내일 식약처 최종점검위 주목
유럽 각국이 아스트라제네카(AZ)사의 코로나19 백신을 고령층에 접종하지 말라는 권고를 내린 가운데 국내에서도 이 백신의 고령층 접종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식약처가 10일 최종점검위원회를 열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어서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 어떤 입장이 나올지 주목된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208169800530?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