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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1일]

24주 이내 임신중지도 유급휴가 보장되나

낙태죄 폐지에 따라 근로기준법에도 변화가 예고됐다. 고용노동부가 임신 14주 이내 여성이 자기의사로 임신중지를 결정한 경우나 사회·경제적 사유로 24주 이내 임신중지를 할 경우에도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사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72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https://www.moel.go.kr/info/lawinfo/lawmaking/view.do?bbs_seq=20210300283  

 

'낙태죄 폐지법', 반대에 15일 법사위 법안소위 상정 불발

이른바 낙태죄 폐지법인 형법 개정안의 국회 심사가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는 10일 만나 개정안을 오는 15일 열리는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에 상정하는 문제를 논의했지만, 여당이 상정을 거부해 개정안의 소위 상정은 불발됐다

기사 : https://www.news1.kr/articles/?4236977 

 

미 아칸소주지사, 사실상 전면적 낙태금지법 최종서명

에이사 허친슨 미국 아칸소주 주지사(공화당)9(현지시간) 사실상 주 내에서 모든 형태의 낙태를 금지시키는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 허친슨 주지사는 이번 법안으로 앞으로는 산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경우에만 낙태가 허용되며, 강간이나 근친상간 등의 이유로 임신중절이 시행되는 것은 금지한다고 밝혔다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310_0001364830&cID=10101&pID=10100

관련 해외기사 https://edition.cnn.com/2021/03/09/politics/arkansas-near-total-abortion-ban/index.html

첨부파일
한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hwp (33.0KB / 다운로드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