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7일]
□ '소생 희박' 아내 호흡기 뗀 남편 2심도 5년형…"정당화 어려워"
중환자실에 있던 아내의 인공호흡기를 떼어 숨지게 한 남편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교포 이모(60)씨와 검찰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407092000062?input=1195m
□ 영국, AZ 백신 6~17살 임상시험 중단…혈전 논란 계속
영국 옥스퍼드대가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함께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아동 대상 접종 시험을 중단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혈액이 굳는 현상인 ‘혈전’ 발생의 인과관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일단 영국 당국의 추가적 조사를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기사 :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989980.html
□ 개인정보 유출 걱정 끝…"내일부터 수기명부에 개인안심번호 쓰세요"
내일부터 수기명부에 연락처를 적는 칸에 원칙적으로 개인안심번호를 적도록 권고하고 기명부 작성 시 신분증 확인 절차를 생략한다. 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개인정보 유출 위험 없이 수기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수기명부 지침을 개선했다.
기사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40774047
보도자료 : 210408 (조간) 수기명부에는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우선 사용합시다(조사총괄과)_누리집 게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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