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8일]

복지부, 아이 갖는 시간 주는 임신휴가추진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여성 직장인이 임신에 필요한 준비를 위해 출산·육아휴직과는 별개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임. 이번 대책은 6월 이후로 미뤄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임신 휴가제도 장려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함께 추진중임. 복지부가 이같은 대책을 내놓은 데는 세계

     최고수준의 저출산률을 극복하기 위해서이며 이와 함께 정부는 앞으로 열릴 위원회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지원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을 예정임.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921730

 

 

복지부, ‘임상시험 부가가치세 부과법제처 해석 의뢰

26일 보건복지부는 임상시험 부가가치세 부과에 대한 법령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할 예정으로 실무진 차원의 검토가 진행중임을

     공개했음. 기획재정부는 지난 317일 임상시험 과세여부에 대한 국세청 질의에 대해 관련 법령규정을 법리적 관점에서 해석해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음. 기재부는 앞으로 의료기관이 제약사에 공급하는 임상시험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도 의료기관 및 제약사의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음. 하지만 복지부를 비롯한

     의약계는 기재부의 유권해석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임.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40537

  

 

약물부작용 신속보고 의무화다국적사 '혼선'

오는 821일부터 의무화되는 의약품의 해외 발생 중대 유해사례 신속보고에 대해 국내와 해외의 4상 임상시험 기준이 달라 신속보고의

     범위를 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로 다국적 제약사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나섰음. 신속보고를 해야 하는 안전성정보는 제조업자들은

     의약품 등의 투여 및 사용 중 발생하거나 알게된 중대한 약물유해반응(재심사, 4상 임상시험, 안전성조사, 기타) 판매통지나 회수에

     준하는 외국정부의 조치 기타 중대한 정보로서 식약처장이 보고를 지시한 사항 등임. 이에 대해 식약처 안영진 서기관은 "외국과 국내

     제도가 좀 달라 4상 임상 용어 사용이 서로 달라 혼선이 생기는 것 같다.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음.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4052700040

첨부파일
한글 생명윤리_관련_일일언론동향(5월28일).hwp (14.5KB / 다운로드  118)
이미지 20140527000035.jpg (140.8KB / 다운로드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