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2일]
□ 개인정보 처리시 '가명정보' 결합 더 안전하게…가이드라인 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22일 ‘가명 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1021039500530?input=1195m
보도자료 :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mCode=C020000000&nttId=7616
가이드라인 : 가명정보_처리_가이드라인(2021.10.22.).pdf
□ 뼈·피부 등 인체조직 해외 제조사 비대면 실사 근거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조직 해외 제조원에 대한 비대면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담은 ‘조직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2일 행정예고했다. ‘인체조직’은 신체 일부로서 의학적 치료 목적으로 채취 후 이식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1022035900017?input=1195m
□ 항체검사 키트, 코로나19 감염진단 불가…"과학적 근거 불충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 항체진단키트를 통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항체생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21일 ‘코로나19 항체진단시약 관련 정보 제공 및 설명’ 자료에서 “코로나19 항체 검사시약은 코로나19 감염 진단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코로나19에 대한 면역상태나 감염 예방 능력 확인, 백신 접종 후 항체 생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기사 : https://www.news1.kr/articles/?4467912
보도자료 : 10.21+(보도참고)+혁신진단기기정책과+등.pdf
□ 위드코로나 '성큼'…감염 취약계층 부스터샷 수립 시급
내달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로의 방역 체계 전환을 앞두고 남은 기간 철저히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먼저 감염에 취약한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부스터샷(추가 접종) 계획 수립이 최우선적인 과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021_0001622748&cID=10434&pID=13100
- 첨부파일
- PDF 10.21+(보도참고)+혁신진단기기정책과+등.pdf (131.7KB / 다운로드 112)
- PDF 가명정보_처리_가이드라인(2021.10.22.).pdf (1.12MB / 다운로드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