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1일]
□ 유전자검사기관, 30일부터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인증 받아야
오는 30일부터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시행하는 유전자검사를 하려는 유전자검사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전문성 있는 기관으로부터 인증받아야한다. 보건복지부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사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1221000208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9012
□ 정부 "미접종자 '혼밥' 거부한 식당·카페에 과태료 부과 못한다"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들이 일부 식당과 카페에서 ‘혼밥’(혼자 밥을 먹는 것)을 거부당했다는 사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미접종자 손님을 거부한 식당들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은 아니”라며 “업장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기사 :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39611
□ 코로나19 국산 치료제 임상시험, 생활치료센터서 시행
보건복지부와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은 코로나19 국산 치료제 개발 임상시험을 지원하기 위한 임상시험 전담 생활치료센터 운영 사업의 수행기관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는 운영 중인 생활치료센터에 임상시험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수행기관(협력병원)을 지원하며, 협약체결·사업비 교부 등을 거쳐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코로나19 국산 치료제 임상시험 연계를 지원해 신속한 임상시험을 돕는다.
기사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1/12/20/202112200105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