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0일]
□ “의사가 맞지 말라고 했는데”… 방역패스 적용에 갈 곳 없어진 백신 미접종 임신부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대책의 하나로 내놓은 ‘접종증명 음성확인제(방역패스)’ 대상에 임신부도 포함되면서 임신부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임신부는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백신 접종을 위해 오는 산모들을 받는 의사들도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기사 :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1/12/19/SSWJ4J74EFG2DFDSEHHYF5BNRU/?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 “방역패스 5만원에 빌려요”…당근마켓에 등장한 암거래
전국적으로 방역패스(접종증명서·음성확인서)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방역패스’를 거래하려는 시도가 포착돼 방역 허점 우려가 제기됐다. 이는 범법 행위로 방역패스’ 증명서를 위변조할 경우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기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586557&code=61171911&cp=nv
□ 코로나19 위중증 급증…에크모 적용 기준 필요하다
최근 코로나19 감염자가 연일 7000명 이상을 기록하며 위중증 환자 역시 급증하는 가운데,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가 의료 위기 상황을 고려한 에크모(ECMO)* 치료 권고안을 공개했다.
*에크모는 폐·심장 부전으로 생존이 어려운 경우 적용하는 장비로 위중 환자의 생존율을 높여 환자 치료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의료 인력·자원의 집중 교육이 필요한 치료로 알려져 있다.
기사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493
□ 오스트리아서 회복 불가 환자, 의사 도움 받는 '조력자살' 합법화
오스트리아 의회가 16일(현지시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조력자살 합법화를 승인했다. 의회가 승인한 해당 법안에 따르면 불치병에 걸리거나 영구적이고 쇠약해지고 있는 성인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도록 의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사 : https://www.news1.kr/articles/?4526119
관련 기사 : https://www.fnnews.com/news/202110240840548888 (오스트리아, 안락사 허용 입법 추진, 10월 25일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