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8일]
□ "명문대 정자" "난자 공여"…카톡방 판치는 불법 '불임 해결사들'
익명으로 대화가 가능한 카카오톡 오픈채팅에 불법 행위인 ‘#난자 공여’ ‘#자연 임신 정자 기증’ 등의 키워드가 판을 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금전적 보상을 노린 난자 기증은 엄연히 불법이다. 누구든지 금전 혹은 재산상의 이익을 조건으로 난자 혹은 정자를 제공하거나 이를 유인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으며, 적발 시 3년 이하의 유기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기사 : https://www.news1.kr/articles/?4535917
□ 먹는 코로나 치료제, 부작용 없을까?…“투약지침 마련해야”
다음달부터 국내에도 먹는(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가 도입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다국적제약사 화이자가 개발한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다. 다만 치료제들이 모든 환자에 안전하다고 볼 수 없고 동시에 사용하면 안 되는 의약품이 많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사 : https://www.news1.kr/articles/?4536086
□ 장기기증, 기증자 유가족·이식수혜자 소통 창구 마련
한국장기조직기증원(KODA)이 기증자 유가족과 이식수혜자가 간접적으로라도 마음을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KODA는 내년 1월 3일 기증자 유가족과 이식수혜자 서신교환 프로그램 ‘생명나눔 희망우체통’을 오픈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사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5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