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1일]
□ 롯데손보 유전자 검사 서비스 ‘논란’…금감원 “엄중경고”
롯데손해보험이 유전자 검사 서비스 도입 검토와 관련해 논란을 빚고 있다는 내용이 연속으로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사실 확인 여부와 함께 경고 조치에 나섰다.
기사 : https://biz.sbs.co.kr/article/20000047494?division=NAVER
관련기사 : http://www.nibp.kr/xe/board2_3/227157 (롯데손보 “고객 유전자 정보 확인 못 해”…정보제공 동의 안 하면 검사도 못 받아)
□ 이번엔 돼지 신장…美서 첫 체내 이식해 사흘간 기능(종합)
미국에서 유전자를 조작한 돼지의 신장을 뇌사자의 체내에 이식하는 수술이 처음으로 진행됐다고 뉴욕타임스(NYT)와 AP통신 등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달 7일 유전자 조작 돼지의 심장 인체 이식 수술이 미국에서 성공한 데 이어 신장 이식도 이뤄지면서 이식 대기자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20121004151072?input=1195m
□ 미 텍사스주, '심장박동법' 시행 이후 1만명 태아 살려
한 생명 보호 단체가 미국 텍사스주에서 ‘심장박동법’이 시행된 이후 1만명 이상의 태아를 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텍사스주에서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될 경우 낙태를 금지하는 소위 ‘심장박동법’이 발효됐다.
기사 : https://www.good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403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