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2일] 당신의 임신 중지, 빅테크 ‘디지털 흔적’으로 남아 있다 등
□ 김명희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일문일답…“일상서 웰다잉 이야기하는 사회 됐으면…”
보건복지부는 30개의 노인복지관을 새롭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이하 사전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 지난 6월 15일부터 노인복지관에서 사전의향서 상담 및 등록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내용을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총괄 운영하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김명희 원장으로부터 일문일답 형식으로 들어본다.
- 기사: http://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89037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인체조직 은행 즉시 허가취소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인체 조직은행을 적발 즉시 퇴출하는 내용 등이 담긴 '인체조직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12일 개정·공포하고 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인체조직 은행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고,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 처분을 할 때의 기준을 명확히 했다.
-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20712043200017?input=1195m
□ 당신의 임신 중지, 빅테크 ‘디지털 흔적’으로 남아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보장해온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파기한 이후 21세기 빅브라더로 부상한 빅테크의 정보 독점과 감시 통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개인의 사생활을 포함해 민감한 내용이 담겨있는 디지털 정보들이 임신중지 행위를 수사하고 처벌하는 데 활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 기사: https://www.hani.co.kr/arti/science/future/10504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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