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6일]

대법원, 말기환자 안락사 권리 불허

영국 대법원은 25일 전신마비 환자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말기 환자의 존엄성을 위해 '죽을 권리'를 인정해 달라는 원고측 청구를

     기각했다고 현지언론이 보도했음. 재판부는 안락사 허용은 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도덕적 판단의 문제라며 이같이 판결했음.

     러나 안락사를 전면 금지한 현행법은 인권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국민이 선출한 의회에서 개정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고

     의회의 논의가 지연되면 불가피하게 법원이 나설 수도 있다고 덧붙였음. 이번 소송은 전신마비와 싸우며 안락사 소송을 벌이다

     사망한 토니 니클린슨의 유족과 전신마비 환자 폴 램 등이 제기했음. 24년 전 교통사고를 당해 전신마비 상태에서 고통과 싸우는

     램은 의료진이 안락사를 돕더라도 살인 혐의를 받지 않도록 관련법 개정을 청구했음.

    http://economy.hankooki.com/lpage/worldecono/201406/e20140626000709117900.htm

 

 

불치병 환자 7명 안락사 도운 프랑스 의사 무죄

프랑스 남서부의 포(Pau) 지방 법원은 이날 불치병 환자 7명에게 독극물을 주입해 사망하게 한 의사 니콜라 본메종에게 모든 혐의에 대

      해 무죄를 선고했음. 무죄 선고 순간 법정에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울려퍼졌음. 본메종은 환자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 이같은 일

      을 했으며 숨진 환자의 가족, 동료 의사 등과도 충분히 상의했다고 변호인을 통해 주장했음. 66세의 나이에 사망한 한 환자의 아내는 재

      판 도중 본메종에게 “(그 결정) 덕분에 덜 힘들었다. 감사하다고 말하기도 했음. 본메종의 변호인은 무죄 평결을 받은 직후 이 결정은

      엄청난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프랑스의 안락사 논쟁에서 합법화 쪽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고 말했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6252059241&code=970205


 

베트남, 대리모 행위 제한적 허용

온라인 매체 베트남넷과 하노이타임스 등은 베트남이 내년부터 인도적인 차원의 대리모 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담은 혼인가족법 개정안이 격론 끝에 59.1%의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했다고 보도했음. 개정안은 대리모를 찾는 부부가 불임이고 자녀가

     없을 것, 개정안은 대리모 행위 허용에 따른 윤리적 논란을 감안,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의사 표명과 공증 등의 절차를 의무화하는 한편 다

    른 법규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했음 또한 대리모를 찾는 당사자가 불임보조시술에도 임신이 불가능하다는 의료기관의

    소견서 제출과 자녀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도 추가되었으며 대리모가 불임부부와 친척 등 특수관계임을 입증해야 한다는 단서를 첨부,

     리모 행위가 상업화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차단했음. 대리모 행위는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에 대해 단 1회로 제한됨. 또 개정안에서는 그

     동안 논란이 됐던 동성부부의 결혼을 금지하는 조항도 삭제됐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6972655

첨부파일
한글 생명윤리_관련_일일언론동향(6월26일).hwp (15.0KB / 다운로드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