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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3일]

"존엄사, 환자 뜻 알 수 있는 일기 등 있어야 인정"; 줄기세포 사용 인체 '각막' 만들 수 있다 ; 장기이식등록기관 변경신고 관련법 발의


"존엄사, 환자 뜻 알 수 있는 일기 등 있어야 인정"

보건복지부는 2일 국가생명윤리위원회(국생위)에서 회생 가능성 없는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존엄사)을 가족들이 결정할 때 일

     기, 녹취록 등 정부가 정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는 절차가 추가될 것을 보고하고 하반기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객관적

    자료란 일기, 유언장, 녹취록 등으로 구체적 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음. 이날 보고 내용은 지난해 7월 국생위는 연명의

    료결정법 법제화 권고안 보다 존엄사 요건을 더 강화한 것임. 오진희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가족 2명 이상이 환자가 평소

    연명치료 중단을 원했다고 진술했더라도 나중에 다른 가족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종교

    계의 의견을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음.

   http://www.hankookilbo.com/v/a5185df7a29647739440315eb9fc0db8

   


줄기세포 사용 인체 '각막' 만들 수 있다

3일 보스톤소아병원 연구팀등은 '네이쳐'지에 주요 추적물질을 사용하여 재생과 복구를 할 수 있는 눈 속 찾기 힘든 세포를 찾아냈다라

     고 밝혔다. 또한 이 같은 재생 줄기세포를 쥐에게 이식한 결과 완전한 기능을 하는 각막을 생성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음. Limbal stem cell

    s (LSC) 라는 이 같은 세포는 건강한 시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세포로 각막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복구시키며 몇 주 마다 각막을 완

     전하게 재생시킴. 이번 연구에서 연구팀은 LSC 표면에 자연 존재하는 ABCB5 라는 주요 추적물질을 사용 이 같은 세포를 찾아 쥐에게 이

     식 완전한 기능을 하는 인체 각막을 생성하는데 성공했음. 연구팀은 "이 같은 방법이 훗날 화상이나 화학손상으로 시력을 잃어버린 사람

     들에서 시력을 회복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했음.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41917

 

 

장기이식등록기관 변경신고 관련법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최근 장기이식등록기관 변경신고 관련 내용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을 대표 발의했음. 현행법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기이식등록기관으로 지정받도록

     하고 있으며, 장기이식등록기관이 종류가 규정되지 않은 장기를 등록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이식등록

     기관이 등록받으려는 장기나 기관명칭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관련 규정이 법률의 위임 없이 시행규칙에 규율되어 있어,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이 확보돼 있지 않기에 강기정 의원은 장기이식등록기관의 변경신고를 법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전성 및 예측가능

    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음

   http://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13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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