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30일]
□ 유전자 검사기관 행정처분기준 완화추진
〇 보건복지부는 29일 유전자 검사기관에 대한 규제와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음. 개정안에 따르면 유전자 검사기관의 판정기준에서 추상적 문구가 삭제해 판정기준을 객관화한다는 것임. 또한
유전자 검사기관의 정보공개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완화됨. 이번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10월 19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nid=177994
□ 줄기세포치료제 임상연구 동향 보고서 발간
〇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줄기세포 치료제 임상연구와 관련된 국내·외 논문을 분석한 ‘줄기세포치
료제 임상연구 동향보고서’를 발간한다고 밝혔음. 주요 내용은 미국 국립의학도서관(www.ncbi.nlm.nih.gov/pubmed)에 그 간
등재된 줄기세포치료제 임상연구에 대한 학술 문헌 중 심장질환 312건, 뼈질환 168건, 신경계질환 171건을 대상으로 질환별 임상
수행 국가, 주요 적응증 등을 분석한 것임. 안전평가원은 이번 동향보고서를 통해 국내·외 줄기세포치료제 연구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여 국내 연구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며, 향후에도 줄기세포치료제와 관련된 제도 및 연구개발 동향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125790
□ “유전자변형생물 관리 방법 도출”
〇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 12)가 29일 평창 알펜시아에서
막을 올렸음. 정부는 이번 회의기간 개최국 및 의장국의 자격으로 ‘바이오안전성’에 대한 의제를 주도해 나갈 계획임. 특히 개발도상국
의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ed Organism·이하 LMO) 안전관리 교육과 의정서 이행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강조하기로 했음.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생물다양성(Biodiversity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을 주제로 한 COP 12에서는 비무장지대(DMZ) 등 접경지
역의 생물다양성 보전 방안, 2011-2020 전략계획 중간평가, 2015년 이후 유엔 지속가능 발전목표에 생물다양성 관련 목표의 반영 및 주
류화, 다음 달 12일 발효되는 나고야의정서의 이행체계 구축 방안 등이 핵심의제로 다뤄짐.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70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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