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8일] '의료사고 사과해도 재판서 증거 불가'…환자소통법 도입 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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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사과해도 재판서 증거 불가'…환자소통법 도입 검토
정부가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진이나 의료기관이 유감을 표명해도 재판에서 불리한 증거로 채택할 수 없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문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미국, 캐나다 등의 '환자소통법(Disclosure Law)' 도입 사례와 효과를 검토하며 의료진과 환자 사이의 원활한 소통으로 의료사고 소송 건수와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4050 암 사망률 1위 ‘간암’, 새로운 치료 표적 찾았다
간암은 전체 암의 3%를 차지한다. 특히 ‘4050′ 암 사망률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치명적인 암이기도 하다. 여러 약물에 대한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지만, 반응률이 낮고 이상 사례가 잦아 효과적인 치료법이 필요하다.
농촌진흥청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비전문가도 빠르고 정확하게 어미돼지 임신 여부를 판정하는 ‘인공지능 활용 돼지 임신 판정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8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