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 임신 32주 전에도 태아 성별 알릴 수 있다…본회의 통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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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32주 전에도 태아 성별 알릴 수 있다...본회의 통과
의료인이 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을 알릴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현재 사회 경제적 여건 고려, 불임 대비"...미혼여성 절반 '난자동결시술 고려"
지난달 초 서울시가 발간한 ‘서울시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 수요 보고서’에 따르면 20~49세 비혼 여성 790명 중 51.4%가 난자동결 시술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실제 의료현장에서 인공지능(AI)이 의사를 대신해 진료한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 AI는 의사보다 암을 더 많이 발견하고, 판독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1000명당 암 발견율(CDR)은 AI 도입 전 4.8명에서 도입 후 5.5명으로 15%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