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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7일] AI 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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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AI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AI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 이 산업의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기본 사항과 인공지능 윤리를 규정한 법이다. 아울러 정부가 딥페이크, 허위정보 등 기술 부작용을 막기 위해 규제를 할 수 있다는 규정도 담겼다.

 

 

 의식 없는 환자 수술 시 촬영여부 사전 고지 의무화 추진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 시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수술 장면 촬영 여부를 사전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환자의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환자나 보호자에게 사전에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함을 알리고, 요청이 있을 시 이를 촬영해야 한다.

 

 

□ "現 비대면 진료 매력 없다... 약 배송까지 가능해야"

국회에서 만성질환자의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약 배송까지 비대면으로 가능하게 해 완결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6만성질환자의 건강결과 개선을 위한 비대면 진료의 효과를 주제로 한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