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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일] 배아·태아 유전자 검사 가능 유전질환 4개 추가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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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아·태아 유전자 검사 가능 유전질환 4개 추가 지정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배아 또는 태아 대상 유전질환 자문위원회를 통해 배아·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 4개를 추가로 선정해 전체 222개 유전질환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고 밝혔다.

 

 

□ 환자 동의 없이 세포 혈액 사용 금지, '생명윤리법 개정안' 발의

환자 동의 없이 세포·혈액 사용을 금지하는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발의 됐다현행법은 환자 등 피채취자가 서면 등의 방법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에서 치료  진단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조직·세포·혈액·체액 등과 같은 인체유래물(잔여검체)을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의료진 주도 공익 목적 임상연구 '급여 적용'

내년부터 임상현장 의료진 주도로 진행되는 연구자 주도 임상연구의 경우 공익 목적에 한해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가능해진다. 또 희귀질환 예방, 진단, 치료와 소아,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환자 입장에서 마지막 치료 기회 제공 등의 임상연구도 심의에서 요양급여 적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