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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일] 입체삽입 의료기기 장기추적 ‘의료기기법’ 국회 본회의 통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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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체삽입 의료기기 장기추적 '의료기기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체삽입 의료기기의 정보를 주기적으로 수집 분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전문병원, 지역 필수의료 분야 강화로 역할 확대

정부가 지정하는 '전문병원'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16(7개 신규, 9개 재지정) 의료기관을 제52차년도(2025~2027)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올해 총 115곳의 전문병원을 운영하게 됐다며 신규 지정 전문병원의 경우 소아청소년과 3, 산부인과 1, 수지접합 1곳으로 지역 위주의 필수의료 영역 위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 규제기준 닦아 안전성 높여...디지털 헬스 시장 2배 키운다

디지털치료제로 불리는 소프트웨어(SW) 의료기기, 인공지능(AI)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 기준을 담은 디지털의료제품법이 올해부터 시행된다. 디지털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 기준을 설정하려는 시도가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처음이라는 점에서 업계 안팎의 관심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