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5일] 영유아·중증환자, 역학조사 시 ‘대리인 응답’ 가능해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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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중증환자, 역학조사 시 ‘대리인 응답’ 가능해져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2월 17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감염병 유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역학조사 방법에 영유아, 중증환자 등 직접 소통이 어려운 경우에도 조사가 가능하도록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대상자에 대리인을 포함하도록 하고, 역학조사에 필요한 명단 등 자료제출 요구 내용 포함과, 감염원·감염경로 조사에 필요한 환경검체의 대상 및 종류를 비인체유래 검체로 확대해 조정한다.
□ ‘수용자 인권‧의료관광 편의’ 생각하는 법무부, 의료사고 안전망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해 8월 30일 ‘1차 실행방안’을 발표하며 ▲응급, 심뇌, 분만, 중증 소아 등 고위험 필수의료 중심으로 최선을 다한 진료행위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의료사고 형사 특례 법제화 ▲명백한 중과실이 아닌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2025년 법무부 주요 계획에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형사 특례는 물론 의료사고 관련 수사절차 간소와 관련 내용도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복지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2025년 주요 업무보고에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이 포함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논의 파트너인 법무부가 의료안전망 구축을 주요업무로 다루지 않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 차별화된 AI 서비스는 데이터가 결정…“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절실
정부는 2013년부터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9만여 건의 공공데이터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포털의 노후화로 시스템 개선 요구가 이어지자, 최근 ‘공공데이터포털 고도화 1차 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을 통해 AI 기반 데이터 검색 및 추천 서비스 도입, 시스템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며, ‘국가공유데이터 플랫폼’ 사업을 시작해 공공 데이터의 통합 관리와 공유체계 개선,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도 본격 추진하여 2028년까지 77만 명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2032년까지 총 100만 명의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