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7일] ‘의료사고심의위’, 수술실 CCTV 열람권도 가진다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의료사고심의위’, 수술실 CCTV 열람권도 가진다
정부가 신속한 의료사고 심의를 위해 추진 중인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 수사당국에 제출된 의무기록은 물론 수술실 CCTV 열람 권한도 가질 것으로 보인다.
□ 혈액·유전자 정보로 암·치매 등 1000가지 ‘AI 닥터’가 발병 예측
AI가 암이나 알츠하이머 등 치명적 질환들을 조기에 진단하고 발병 전에 예측하며 의학을 혁신하는 것이다. 정확성은 임상을 거치며 확인되고, 그 수준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환자의 유전 정보와 생활 습관 등을 토대로 맞춤형 치료를 받는 ‘정밀 의료’*의 시대가 열린다는 기대가 나오는 배경이다.
* 정밀의료: 유전정보, 생활 습관 등 개인별 세밀한 건강 정보를 토대로 최적화된 진단과 치료를 하는 것. 인공지능(AI)과 결합하면서 질병의 예측과 조기 진단의 정확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 복지부·진흥원, 의료 인공지능 특화 융합인재 양성 지원 공고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의료 인공지능(AI) 산업의 성장과 혁신을 선도할 특화 분야별 융합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25년 의료 인공지능 특화 융합인재 양성 사업' 공고를 다음달 24일까지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