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7일 국내 언론동향] ‘의료사고심의위’, 수술실 CCTV 열람권도 가진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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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심의위’, 수술실 CCTV 열람권도 가진다
정부가 신속한 의료사고 심의를 위해 추진 중인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 수사당국에 제출된 의무기록은 물론 수술실 CCTV 열람 권한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으로는 공정한 감정체계 구축방안 논의에서는 의료사고에 대한 객관적 실체 규명을 위해 감정위원인 의료인, 법조인, 소비자 위원 간 역할을 정립하고 사망‧중상해 등 중요 사건을 중심으로 2인 이상 의료인이 참여해 의학적 감정의 신뢰성‧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을 구체화했다.
□ 혈액·유전자 정보로 암·치매 등 1000가지 ‘AI 닥터’가 발병 예측
AI가 암이나 알츠하이머 등 치명적 질환들을 조기에 진단하고 발병 전에 예측하며 의학을 혁신하는 것이다. 정확성은 임상을 거치며 확인되고, 그 수준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환자의 유전 정보와 생활 습관 등을 토대로 맞춤형 치료를 받는 ‘정밀 의료’*의 시대가 열린다는 기대가 나오는 배경이다.
* 정밀의료: 유전정보, 생활 습관 등 개인별 세밀한 건강 정보를 토대로 최적화된 진단과 치료를 하는 것. 인공지능(AI)과 결합하면서 질병의 예측과 조기 진단의 정확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 복지부·진흥원, 의료 인공지능 특화 융합인재 양성 지원 공고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의료 인공지능(AI) 산업의 성장과 혁신을 선도할 특화 분야별 융합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25년 의료 인공지능 특화 융합인재 양성 사업' 공고를 다음달 24일까지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의료 인공지능(AI) 분야의 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필요한 인재 배출을 목표로, 학·석·박사 전 단계에 걸친 체계적인 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해 핵심 인재를 배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