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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1일] 개정 첨생법 21일부터 시행··· 세포치료제 개발 속도 빨라진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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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첨생법 21일부터 시행··· 세포치료제 개발 속도 빨라진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법(첨생법)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돼 세포치료제 신약을 개발 중인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첨생법 개정안은 첨단재생치료 임상 연구 대상 범위를 중대·희귀·난치 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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