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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4일] 법 시행 날개 단 '재생의료'…'제2의 인보사 사태' 막아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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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날개 단 '재생의료'…'제2의 인보사 사태' 막아야

줄기세포 치료, 유전자 치료 등 첨단재생의료 시행이 가능한 첨단재생바이오법이 지난 2월 시행됐다. 전문가들은 재생의료로 인한 환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검증을 강화하는 동시에 시장 진입 관련 규제가 더욱 완화돼야 첨단재생의료가 제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해부용 카데바, 의대 간 공유 추진…정부 규정 개정 나선다

현재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신은 기증받은 기관에서만 해부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향후 관련 규정을 개정해 시신을 기관 간 공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교육 목적 제공기관은 실습용 시신을 다른 대학에 배분하는 거점 역할을 맡게 된다.

 

[D리포트] "갓난아이 삽니다"…신생아 온라인 매매 '여전'

지난 5년 동안 대구에서 신생아를 거래하다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사례는 모두 4건.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작년 7월부터 의료기관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 정보를 즉시 지자체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무용지물이다.

 

[KISTI의 과학향기]죽음을 초월한 인간, `미키17`이 던지는 질문

현재 인간 복제 기술은 윤리적, 법적, 기술적 한계로 직접적인 인간 복제는 실현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영장류 복제 연구는 중국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일례로 지난해 중국과학원 연구진은 개량 복제 기술로 탄생한 붉은털원숭이 '레트로'가 2년 이상 건강하게 생존 중임을 국제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를 통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