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4일] 국회, 세포·유전자 치료 접근성 제고 논의하나…청원 5만명 동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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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세포·유전자 치료 접근성 제고 논의하나…청원 5만명 동의
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이 유전자·세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는 청원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지난달 14일 희귀·난치성질환 등 환자를 위해 유전자·세포 치료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청원이 동의 안건으로 올라왔다. 이 청원이 공개된 지 3주가 채 되지 않아 5만명이 동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되는 청원은 심사를 거쳐 의결되면 논의 안건으로 오른다.
말레이시아에서 불법 임신 중절(낙태)약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판매되고 있어 보건 당국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의료 서비스가 충분치 않아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2일 더선데일리 등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1971년 제정된 의료법에 따라 공인된 의료인이 산모의 생명 또는 건강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임신 중절이 법적으로 허용된다. 그 외의 경우는 형법상 범죄로 간주된다.
□ 머스크 뉴럴링크 “9000억 투자 유치… 임상시험 확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뇌 임플란트’ 개발 기업인 뉴럴링크가 임상 시험을 확대하기 위해 약 9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회사는 임상 시험을 통해 뇌 임플란트 기술의 안전성 및 효용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첨단재생의료를 임상현장에서 치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복지부는 “임상연구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첨단재생의료를 환자 치료에 이용가능하도록 첨단재생의료 치료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2월 21일 시행됐다”며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