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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4일] 국회, 세포·유전자 치료 접근성 제고 논의하나…청원 5만명 동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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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포·유전자 치료 접근성 제고 논의하나…청원 5만명 동의

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이 유전자·세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는 청원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지난달 14일 희귀·난치성질환 등 환자를 위해 유전자·세포 치료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청원이 동의 안건으로 올라왔다. 이 청원이 공개된 지 3주가 채 되지 않아 5만명이 동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되는 청원은 심사를 거쳐 의결되면 논의 안건으로 오른다.

 

말레이시아, 불법 낙태약 온라인 유통에 무방비

말레이시아에서 불법 임신 중절(낙태)약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판매되고 있어 보건 당국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의료 서비스가 충분치 않아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2일 더선데일리 등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1971년 제정된 의료법에 따라 공인된 의료인이 산모의 생명 또는 건강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임신 중절이 법적으로 허용된다. 그 외의 경우는 형법상 범죄로 간주된다. 

 

머스크 뉴럴링크 “9000억 투자 유치… 임상시험 확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뇌 임플란트’ 개발 기업인 뉴럴링크가 임상 시험을 확대하기 위해 약 9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회사는 임상 시험을 통해 뇌 임플란트 기술의 안전성 및 효용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첨단재생의료 임상 활용’ 법 세부사항 마련된다

첨단재생의료를 임상현장에서 치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복지부는 “임상연구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첨단재생의료를 환자 치료에 이용가능하도록 첨단재생의료 치료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2월 21일 시행됐다”며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