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7일] 희귀질환약 개발 단초 '한국인 전장유전체' 첫 데이터 생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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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귀질환약 개발 단초 '한국인 전장유전체' 첫 데이터 생산
한국에만 유독 많은 특이·희귀·만성질환에 대한 치료제 개발의 단초가 될 '전장유전체'의 첫 데이터가 생산됐다. 5년에 걸쳐 한국인 34만명의 유전체를 모으는 '국가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이하 구축사업)의 첫 성과다. 6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KOBIC) 연구팀은 구축사업의 1차 연도 성과목표를 모두 달성했다고 밝혔다. 한국인 전장유전체 데이터의 생산·분석과정의 기준이 될 표준작업 절차를 확립하고 실제 4000건을 생산해 분석을 마친 것.
□ 조단위 ‘빅딜’ 쏟아지는 AI 신약 개발…韓정부도 속도 낸다
‘인공지능(AI) 정부’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가 최근 글로벌 업계에서 막대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AI 기반 신약 개발에 본격 지원한다. AI는 치료 후보물질 발굴부터 임상시험, 환자 맞춤형 치료까지 신약 개발 전체에서 핵심 도구로 떠올랐다. 정부는 이 분야를 키워 10년 이상 걸리던 신약 개발 기간과 약 2조원에 달하는 비용을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 대리모가 자신이 낳은 아이를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한다면?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대리모계약을 허용하고 있지 않지만 미국 일부,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스 등은 허용하고 있다. 영국과 이스라엘, 미국 일부 주의 경우 이타적 대리모만 허용하는 반면 인도나 일부 주에서는 상업적 대리모까지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한국인들은 국내에서 불법적인 대리모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대리모 계약이 허용되는 나라에 가서 대리모 출산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리로 출산으로 태어난 아이의 복리를 위해 어떻게 사회적인 제도를 개편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 14세부터 유전자 정보 결정권…부모·자녀 동의해야 검사 가능
이르면 내년부터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부모뿐만 아니라 본인이 직접 동의해야만 비(非)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소비자 직접 의뢰(DTC)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7일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미성년자 대상 DTC 유전자 검사 가이드라인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미성년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유전자 정보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새로운 규정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