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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1일] 복지위 법안2소위, ‘시체 해부 및 보존법’, ‘문신사법’ 의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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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법안2소위, ‘시체 해부 및 보존법’, ‘문신사법’ 의결

의과대학 및 종합병원의 장에게 시체 일부 이용 연구 사항 보고를 의무화하고 시체 이용 영리 목적 활동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응급의료 운영상황 통보 및 응급콜 개설 운영 의무화를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안심사소위의 문턱을 넘었다.

 

"영업비밀 샌다" 마이데이터 우려에…개인정보위 "유출 가능성 거의 없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산과 관련해 기업 영업비밀이 유출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4일까지 입법예고된 마이데이터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마이데이터 제도를 의료·통신뿐 아니라 모든 산업 분야로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에 대해 업계는 ▲(정보 전송용)시스템 구축 비용 ▲영업비밀 유출 ▲전문기관의 정보 오남용 ▲유예기간 필요성 등을 주요 쟁점으로 제기했다.

 

환자 의존 커지는데… AI의 엉뚱한 의료정보 생산 어쩌나

자신의 질병을 이해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챗봇을 사용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AI 챗봇이 데이터를 학습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윤리적 책임을 저버렸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달 초 국제적 학술지《미국의사협회저널(JAMA)》에는 ‘의사에게 진료를 받기 전에 자신의 질병을 챗GPT와 상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내용의 기고문이 실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