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8일] 임상연구 한정 첨단재생의료, ‘환자 치료’ 확대 본격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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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연구 한정 첨단재생의료, ‘환자 치료’ 확대 본격화
그간 임상연구에 한정됐던 첨단재생의료가 환자치료에 활용될 수 있게 된다. 올해 2월부터 시행된 관련 법률에서 이를 가능하게 했는데, 이번에 치료계획 심의규정을 제정해 이를 본격화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의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 작성·제출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 고시를 제정했다.
□ 개인정보위, 의료정보 국제연구 길 넓힌다…실증특례 넘어 연내 법개정 추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하지 않고 의료 데이터 등을 활용해 해외기관과 공동연구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김직동 개인정보위 정책과장은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 병원 및 헬스테크 박람회(KHF) 2025’ 부대행사 ‘HIS-CON 2025’ 컨퍼런스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AI 산업 진흥 무게·규제 최소화… 딥페이크 악용 막는다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을 위해 AI 규제를 최소화하면서 ‘딥페이크(AI로 만든 조작물)’ 등 AI 악용을 막는 제도를 도입한다. AI를 개발·활용하는 기업에 안전 의무를 부여하되 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처벌은 사실상 유예해 기업 부담을 줄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서울 중구 상연재 별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AI 기본법 하위법령 제정 방향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