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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9일] '임상 연구참여자 보호' 헬싱키 선언 흐름 맞춰 생명윤리법 개정 목소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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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법이 시행된 지 20년을 맞은 가운데, 의학 임상 연구참여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헬싱키 선언' 개정 등 국제적 흐름에 맞춰 다시 한번 보완된 형태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세계의사회(World Medical Association, WMA)가 제정한 헬싱키 선언은 지난 2024년 10월 제75차 세계의사회 총회에서 제8차 개정됐다. 헬싱키 선언은 인체 참여자를 포함하는 의학연구의 윤리 원칙을 제시하며, 연구 참여자의 권리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8일 ‘국제 안전한 임신중지의 날’을 맞아 “안전한 임신중지권 보장을 위한 입법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사이의 조화로운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 기존 낙태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아직도 대체 입법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영국의 한 여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무료 정자를 기증받아 아들을 출산했지만, 아이가 발달 지연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영국 매체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로라 콜드먼(33)은 연인과 결별한 뒤 둘째 아이를 갖기 위해 2020년 페이스북 ‘무료 정자 기증 그룹’에 가입했다. 이 그룹은 독신 여성이나 동성 커플이 임신을 원할 때 비공식적으로 기증자를 찾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