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1일] [단독] 인체조직 이식, 질병코드 없이도 가능…검증 절차도 없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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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인체조직 이식, 질병코드 없이도 가능…검증 절차도 없다
최근 인체조직의 미용 시술 사용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별도의 처방코드나 질병코드 없이 의사 판단만으로 인체조직을 이식할 수 있고, 이를 검증하는 절차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21년부터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지만, 여전히 임신중지 의약품은 도입되지 못해 불법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AI가 환자 생사 결정?…'의료 AI' 윤리 논쟁 확산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의료용 AI 시스템이 환자의 생사 결정에 개입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 윤리적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