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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1일] [단독] 인체조직 이식, 질병코드 없이도 가능…검증 절차도 없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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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체조직 이식, 질병코드 없이도 가능검증 절차도 없다

최근 인체조직의 미용 시술 사용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별도의 처방코드나 질병코드 없이 의사 판단만으로 인체조직을 이식할 수 있고, 이를 검증하는 절차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신중지약 허가 미룬 사이 불법 거래 기승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21년부터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지만, 여전히 임신중지 의약품은 도입되지 못해 불법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AI가 환자 생사 결정?'의료 AI' 윤리 논쟁 확산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의료용 AI 시스템이 환자의 생사 결정에 개입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 윤리적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