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1일] 디지털의료기기 임상 가이드라인 9종 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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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디지털의료제품법 하위 규정 시행에 따라 디지털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련 가이드라인 9종을 10월 31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 AI 시대, '데이터 학습'과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점 찾기 [린의 행정과 법률]
업무 미팅, 사적 모임 할 것 없이 인공지능(AI)가 화제다. 인공지능 대전환은 시대의 흐름이며, 산업 전반과 일상을 혁신적으로 바꾸고 있다.
□ [단독] 식약처 "인체조직 미용 사용 바람직하지 않다" 광고 제한 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에서 “미용 목적의 인체조직 광고를 제한하는 법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과잉 할인경쟁 → 검사 질 저하 → 환자안전 위협'...검체검사 개편 방향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는 병·의원(위탁기관)에서 채취한 환자의 검체를 외부 검사 전문기관(수탁기관)에 맡겨 검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회송받는 시스템이다. 환자에게 더 정밀하고 전문적인 검사 결과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이지만 수탁기관 간 과당경쟁과 검체검사 끼워팔기 등으로 오히려 환자 안전을 위협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