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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04일] 공공부문 AI 윤리원칙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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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 AI 윤리원칙 마련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한 행정혁신을 촉진하면서 AI 사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무정자증’ 남성 불임도 인공지능이 해결…살아 움직이는 정자 찾아내

무정자증으로 인한 남성의 불임 고민을 인공지능이 해결한 사례가 나왔다.

무정자증이란 정액에 활동성 있는 정자가 전혀 없거나 극히 드문 질환을 말한다. 불임 부부의 약 40%는 남성 쪽에 원인이 있으며, 그 중 10~15%를 무정자증이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조력존엄사법, 생명윤리 흔들어…해외선 치매·소아 내몰아"

'조력존엄사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법안이 생명 침해와 의료 신뢰 훼손 등 윤리적 위험을 안고 있을 뿐 아니라, 네덜란드와 캐나다 등 해외에서는 엄격한 제도 설계에도 불구하고 도입 이후 중증 치매환자나 소아, 정신질환자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부정적 결과가 나타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