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7일] 권칠승, ‘생명윤리법’ 개정안 발의… 사망자 의료데이터 활용 ‘첫 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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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칠승, ‘생명윤리법’ 개정안 발의… 사망자 의료데이터 활용 ‘첫 출발’
의료용 인공지능(AI)과 신약 개발 등에 필요한 사망자 의료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병)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질병청, 유전자 검사기관 지침 공청회…신규검사법 허용 등 검토
질병관리청은 올해 안에 유전자 검사기관에 대한 지침안을 마련해 '생명윤리법'(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입법 공백을 보완하겠다고 26일 밝혔다.
□ 임상시험 필요성 87% 공감하지만… ‘참여 의향’엔 절반 가까이 “글쎄”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약 88%가 신약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실제 참여할지는 절반 가까이가 유보적이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 "유행하는 바이러스 바뀌면… 기존 독감백신은 중증 예방 효과 줄어"
올해 독감 유행이 지난 해보다 두 달 일찍 시작됐고, 환자 수가 작년 이맘 때의 14배에 이른다. 게다가 현재 유행하고 있는 독감 바이러스가 올해 접종된 백신의 표적 바이러스와 일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