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2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6년…4개 법안, 같은 문제의식 다른 해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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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죄 헌법불합치 6년…4개 법안, 같은 문제의식 다른 해법
헌법재판소가 2019년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6년이 지났지만, 관련 입법 공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임신중단의 허용 범위와 절차, 의료인의 법적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으면서 의료현장에서는 혼란과 위축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세상에 없던 진짜 피부', '회춘 주사', '스킨부스터 끝판왕'.
일부 피부미용 병·의원이 내건 '인체 유래 스킨부스터' 홍보 문구다. 인체 유래 스킨부스터란 기증된 시신에서 채취한 피부 조직을 가공해 세포를 제거하고, 콜라겐을 비롯한 '세포외기질(ECM)'만 남긴 성분을 미세 입자로 분쇄해 용액에 섞어 진피층에 주입하는 피부 재생 주사제를 말한다.
노인요양시설에 가족이 입소해 있는 보호자 10명 중 9명이 임종 과정에서 연명치료 중단에 동의하지만, 당사자와 임종기 돌봄 방식에 대해 직접 이야기를 나눈 경우는 4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떻게 이야기를 나눠야 할지 몰라 망설이다 환자의 상태가 나빠지면서 대화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한방 난임치료'의 제도권 편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공을 들여온 만큼 한방 난임치료도 건강보험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어서다. 다만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객관적·과학적 입증'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고, 의료계도 반대하면서 한동안 이를 둘러싼 공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