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4일] ‘연명의료 수행기관’ 확대…말기환자 진료 가이드라인도 제정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연명의료 수행기관’ 확대…말기환자 진료 가이드라인도 제정
보건복지부는 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회 국무회의’에서 ‘연명의료 결정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복지부 개선방안을 보면, 연명의료에 대한 사전 의향결정을 통해 웰다잉에 대해 미리 숙고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사전 의향서 등록 기관을 확대하고, 환자 가치관을 반영하도록 사전의향서 서식을 개편한다.
2020년 2월 18일 대구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대구·경북 지역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16일 만에 누적 확진자는 5천 명을 넘어섰고, 병상이 없어 집에서 대기하는 환자도 속출했습니다. 런 상황은 전국적으로 번져 2021년 말 단 5주간 71명이 병상을 기다리거나 이송 중에 숨졌습니다. 정부가 이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감염병 의료대응체계에 대한 개편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영국 상원에서 범죄 및 치안 법안(Crime and Policing Bill)에 포함된 낙태 관련 조항을 둘러싸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상원의원들은 해당 법안이 낙태를 사실상 전면 비범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수정안을 제출하고 제동에 나섰다.